Executive Summary
이 글은 석 달 사이에 나온 AI 연구윤리 문서 세 편을 나란히 놓고, 셋이 똑같이 비워 둔 자리 하나를 짚는다. 한국은 2026년 6월 30일에 「대학 연구자를 위한 생성형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9월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와 해설서를 냈다. 미국 연구진실성관리국은 그 사이 8월에 생성형 AI 가이던스를 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정이 미비하다는 말이 돈다. 그런데 세 문서를 함께 읽으면 두께의 차이가 성실성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각 나라가 부정행위로 잡아 둔 행위가 몇 가지인가에서 온다. 미국 연방 기준의 연구부정행위는 위조와 변조와 표절뿐이고, 자기표절과 저자성 분쟁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그래서 미국 문서에는 "AI는 저자가 될 수 없다"를 쓸 자리가 아예 없다.
그런데 두 나라 제도가 한 대목에서 똑같다. 옳고 그름의 마지막 근거를 양쪽 다 그 분야에서 통하는 관행에 미뤄 둔다. 미국은 해당 연구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진 관행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는지를 판정 요건으로 걸고, 한국 교육부 훈령은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와 그 학계에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건다. 검증의 책임 주체도 양쪽 다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다. 기준을 만드는 자리와 판정을 내리는 자리가 갈라져 있는데, 앞쪽에는 아무도 위임받지 않았다. 참고로 미국이 조문으로 빼 둔 두 유형이 한국의 최종 부정행위 판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에 따라 39%에서 73% 사이다.
그 빈자리를 먼저 채운 쪽은 정부가 아니었다. 한국연구재단 가이드가 예시로 옮겨 실은 국내 학회 규정만 세어도 다섯 곳이고, 가장 이른 한국유통학회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가이드보다 약 열네 달 앞선다. 조문의 내용도 분야를 탄다. 한국영화학회는 영상 분석과 자막 생성을 조문에 박았고, 한국유통학회는 보조 교정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면제선을 스스로 그은 뒤 선언문 문안까지 붙였다. 반면 두 국가 문서에서 학회는 교육을 맡을 주체로 한 번도 불리지 않는다. 유럽연합이 올해 5월에 낸 지침 3판도 같은 자리를 비워 두었다. 그런데 정작 한국 법에는 그 자리가 이미 있다. 「학술진흥법」은 학술단체를 정의해 두었고, 교육부 훈령은 그 학술단체를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대학등'으로 묶어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지웠으며, 연구자가 이수할 교육기관을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니 다음에 필요한 것은 여덟째 권고나 스물한 번째 점검 항목이 아니다. 이미 법에 적혀 있는 자리에 이름을 넣고 예산을 붙이는 일이다.
40 대 1
AI 사용의 통계적 흔적 대 실제 공시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PNAS 논문 저자 자신이 같은 표본에서 계산한 값이다. 흔적이 잡힌 논문 마흔 편당 한 편만 공식적으로 밝혔다
39~73%
미국이 빼 둔 두 유형이 한국 판정에서 차지한 비중
부당한 저자 표시와 부당한 중복게재의 합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귀속연도별로 이 범위를 오갔다
최소 15곳
국가 가이드보다 먼저 AI 규정을 쓴 국내 학회
이 글을 준비하며 누리집에서 확인한 수다. 체계적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약 14개월
가장 이른 학회 규정이 국가연구개발 가이드보다 앞선 기간
한국유통학회 2025년 7월 3일 개정 기준이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와의 간격은 약 열두 달로 따로 센다
석 달 사이에 놓인 문서 세 편
발행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다. 6월 30일 「대학 연구자를 위한 생성형 AI 연구윤리 가이드」(교육부·한국연구재단·대학연구윤리협의회), 8월 미국 연구진실성관리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던스」, 9월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와 해설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다. 아래에서는 각각 대학 연구자 가이드, ORI 가이던스, 국가R&D 가이드로 줄여 부른다.
쪽수만 늘어놓으면 65쪽과 54쪽과 13쪽이다. 이 숫자를 곧바로 성실성의 눈금으로 읽고 싶어지는데, 그 전에 갈라 둘 것이 하나 있다. 세 문서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다. 한국 두 문서의 수신자는 연구자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는 자기 목적을 "연구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가 책임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가R&D 가이드도 "국가연구개발에서 AI를 활용하는 모든 연구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ORI 가이던스의 첫 문장은 수신자가 기관임을 못 박는다.
한쪽은 연구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른 쪽은 조사위원회에 "증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답하고 있다. 장르가 다른 문서의 쪽수를 나란히 세우면 애초에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다. 쪽 배분을 실제로 세어 보면 차이가 한 겹 더 벌어진다. ORI 가이던스 13쪽 가운데 ORI가 새로 쓴 해설은 4쪽부터 7쪽까지 넉 쪽이고, 나머지 여섯 쪽은 「42 CFR Part 93」 조문을 그대로 붙여 놓은 부록이다. 그러니 "미국은 13쪽"이라고만 쓰면 부풀린 것이고 "미국은 4쪽"이라고만 쓰면 깎아내린 것이다. 두 수를 함께 적어야 한다.
아래 표는 세 문서를 같은 항목으로 세워 본 것이다. 쪽수 행보다 그 아래 다섯 행을 먼저 읽는 편이 낫다.
| 항목 | 대학 연구자 가이드 | 국가R&D 가이드+해설서 | ORI 가이던스 |
|---|---|---|---|
| 발행 주체 | 교육부·한국연구재단·대학연구윤리협의회 (판권지 발행처는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미국 보건복지부 연구진실성관리국 |
| 발행일 | 2026년 6월 30일 (판권지) | 표지 2026년 9월 / KISTEP 게시 9월 18일 | 2026년 8월 / 게시 8월 14일 |
| 총 쪽수 | 65 | 54 | 13 |
| 새로 쓴 본문 | 전량 | 가이드 10 + 해설서 44 | 4쪽. 나머지 6쪽은 42 CFR Part 93 조문 전재 |
| 수신자 | 연구자 (교원·연구원·대학원생) | 연구자, 일부는 연구개발기관 | 기관 — 부정행위 조사 절차를 돌리는 위원회 |
| 장르 | 단계별 실무 안내서 | 원칙·권고 + 해설·사례집 | 기존 규정의 해석 지침 |
| 점검 도구 | 체크리스트 20문항 + 10가지 준칙 | 자가진단표 10문항(7개 묶음) + AI 활용 공개 서식 | 없음 |
| AI 저자성 조항 | 있음 (준칙 1) | 있음 (기본원칙) | 없음 |
| 구속력 | 참고용 | 권고. 은닉 프롬프트 조항만 제재를 언급 | 명시적 비구속 (Contains Nonbinding Recommendations) |
쪽수는 내려받은 PDF 실측이다. 국가R&D 가이드와 해설서는 별도 파일이 아니라 한 PDF 안에 이어 실려 있다. 따라서 "두 권을 냈다"가 아니라 "가이드와 해설서를 나눠 실었다"가 맞다.
1.1미국 문서는 얇은 대신 다른 것에 답한다
수신자가 다르면 답하는 물음도 달라진다. ORI가 새로 쓴 넉 쪽은 한국 두 문서에 없는 것들을 다룬다. 다섯 대목을 추려 보면 성격이 분명해진다.
- AI가 만든 가짜 참고문헌이 위조가 아닐 수 있다. 위조의 정의는 "데이터 또는 결과"에 걸리는데 참고문헌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원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나 문헌 고찰처럼 참고문헌이 과학적 탐구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이 곧 데이터이므로, 위조된 인용이 연구부정행위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절만 옮기면 정반대의 실무 조언이 된다.
- AI 탐지기를 단독 근거로 쓰지 말라. 탐지 도구의 출력이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유일한 증거로 삼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표절 탐지기가 AI로 생성된 과학 텍스트 속 표절을 잡아내는 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블러스가 앞서 다룬 AI 텍스트 탐지기의 한계와 같은 지점이다.
- 스마트폰 카메라의 자동 이미지 보정도 생성형 AI의 일종이며, 그런 카메라로 연구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리고 정직한 오류임을 증명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ORI는 기관에 AI 정책 수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정책이 있으면 위원들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 기록을 다루는 태도 자체가 증거가 된다. 피조사자가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부정행위의 증거이고, 의혹을 통보받은 뒤 고의로 기록을 없앤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출 거부는 행정처분의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관은 절차의 기록과 증거를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섯 항목 모두 조사위원회가 증거를 다루는 이야기다. 한국 두 문서는 연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하고, ORI 문서는 조사위원회가 증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답한다. 그리고 표의 마지막 두 행이 남는다. 미국 문서에만 AI 저자성 조항이 없다. 흔히 이것을 준비 부족으로 읽지만, 조문을 열어 보면 전혀 다른 이유가 나온다.
하나 더 갈라 둘 것이 있다. "석 달 새 세 편"은 AI 연구윤리로 좁혔을 때만 성립하는 표현이다. 두 기관의 연구윤리 문서 전체로 넓히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 3월에 「생성형 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2025년 9월에 그 개정판을 이미 냈다. 과기정통부와 KISTEP은 2022년에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제정해 여러 차례 고쳐 왔고, 2025년 11월 개정본 뒤에 이번 AI 가이드를 냈다. ORI 쪽도 2024년 9월에 42 CFR Part 93을 개정한 뒤 그 해석 지침으로 이번 문서를 낸 것이다. 규정이 미비하다는 말이 도는 동안 문서는 이미 여러 번 고쳐 쌓였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비슷한 다른 문서와 섞지 않도록 적어 둔다. 교육부 계열에는 이번에 다루는 「대학 연구자를 위한 생성형 AI 연구윤리 가이드」 말고도 수업과 학습 영역을 다루는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다. 국가R&D 해설서가 두 문서를 나란히 인용해 두어 혼동하기 쉬운데,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앞쪽이다.
두께는 부정행위 목록의 길이를 따른다
규정이 몇 쪽이 되는지는 결국 그 나라가 부정행위로 잡아 둔 행위가 몇 가지인가에 달려 있다. 짐작이 아니라 양쪽 조문을 펴 놓으면 바로 보이는 사실이다. 미국 연방 기준인 42 CFR Part 93에서 연구부정행위는 위조와 변조와 표절 세 가지뿐이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FFP라고 부른다. 그리고 표절을 정의한 조문에는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문장이 붙어 있다.
조문이 두 가지를 이름을 붙여 빼 둔 것이다. 그러면 저자 자격을 둘러싼 다툼은 미국 연방 기준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러니 "AI는 저자가 될 수 없다"를 쓸 자리가 애초에 없다. ORI 가이던스 전문에 AI 저자성 조항이 보이지 않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딛고 선 규정의 구조다. 반대로 한국 두 문서는 그 조항을 맨 앞에 둔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 10가지 준칙」 첫 줄이 "AI를 저자로 표시하지 말라"이고, 국가R&D 가이드의 기본원칙에도 "AI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질 수 없으므로 저자 및 발명자로서의 지위·권리를 가질 수 없음"이 들어 있다.
한국 쪽 목록은 더 길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제1항은 일곱 호를 세운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 방해, 그리고 일곱째로 포괄 조항이 붙는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시행 2023. 7. 17., 전부개정]
미국이 조문으로 빼 둔 두 가지가 한국에서는 각각 독립된 유형으로 서 있고, 그 위에 대학이 더 얹을 수 있게 제2항이 문을 열어 놨다. 덮어야 할 행위가 많으니 쓸 말도 많아진다.
2.1한국 안에도 계열이 둘이고, 둘의 범위가 다르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라야 한다. 한국 제도를 하나로 뭉치면 틀린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가 딛고 선 것은 「학술진흥법」과 교육부 훈령이고, 국가R&D 가이드가 딛고 선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시행령이다. 두 계열은 부정행위의 범위부터 다르다. 세 갈래를 한 표에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 항목 | 교육부 훈령 제11조 제1항 (학술진흥법 계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 시행령 제56조 제2항 | 42 CFR Part 93 (미국) |
|---|---|---|---|
| 열거된 유형 | 7종 —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조사 방해·학문분야 통상 용인 범위 이탈 | 4종 — 위조·변조·표절·저자 부당 표시 | 3종 — 위조·변조·표절 |
| 자기표절 | 포함. 다만 표절과 분리해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독립 유형으로 세움 | 포함. 표절의 정의 안에 "연구자 자신 또는"을 넣어 흡수 | 명시적 배제 (§93.227(b)) |
| 저자성 분쟁 | 포함 (제11조 제1항 4호) | 포함 (법 제31조 제1항 1호) | 명시적 배제 (§93.227(b)) |
| 분야 관행 포괄조항 | 있음 (제11조 제1항 7호) | 없음. 시행령이 항목을 열거해 닫아 둠 | 있음 — 판정 요건 (§93.103(a)) |
| 확장 여지 | 대학등의 장이 자체 지침에 추가 가능 (제11조 제2항) | 대통령령 위임 | 규정이 상위. 충돌 시 규정 우선 |
| 제재 | 훈령은 검증·절차 규범. 제재는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법 | 참여제한 10년 이내, 제재부가금 5배 이내, 환수 (제32조) | 연방 행정처분 |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대조했다(2026년 9월 23일 기준). 혁신법의 제재는 참여제한 20년·제재부가금 30배로 강화하는 개정이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며, 위 값은 현행 기준이다.
표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줄은 자기표절 행이다. 같은 낱말을 세 문서가 세 가지로 정의한다. 미국 규정은 "표절에 자기표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문에 박았다.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3호는 표절을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적어 자기표절을 표절 안으로 끌어들였다. 교육부 훈령은 또 다르게 처리한다. 표절과 분리해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별도 유형을 세웠다. 같은 행위를 놓고 세 문서가 세 갈래로 갈린 것이다.
층위도 헷갈리기 쉽다. 한국의 두 법률은 둘 다 네 가지만 열거한다.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 1호도, 혁신법 제31조 제1항 1호도 위조·변조·표절·저자 부당 표시까지다. 일곱으로 늘어나는 것은 교육부 훈령이라는 행정규칙 층에서다. 그러니 "한국 법이 일곱 가지를 부정행위로 규정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법률은 넷을 열거하고, 교육부 훈령이 일곱으로 늘렸다.
2.2조문의 차이가 판정 통계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 차이가 서류상의 구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판정 건수로 확인된다. 미국이 조문으로 빼 둔 두 유형, 곧 부당한 저자 표시와 부당한 중복게재가 한국의 최종 부정행위 판정에서 차지하는 몫을 귀속연도별로 세워 보면 이렇다.
| 귀속연도 | 최종 판정 | 부당한 저자 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 | 두 유형 합의 비중 |
|---|---|---|---|---|
| 2020 | 110건 | 58건 | 22건 | 72.7% |
| 2021 | 90건 | 20건 | 15건 | 38.9% |
| 2022 | 81건 | 33건 | 11건 | 54.3% |
| 2023 | 47건 | 9건 | 13건 | 46.8% |
한국연구재단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계열의 값이며, 이 글은 언론이 옮긴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소관, 곧 대학 쪽 통계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소관의 별도 판정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네 해 모두 놓고 보면 비중이 39%에서 73% 사이를 오간다. 해마다 크게 출렁이므로 한 해만 골라 쓰면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범위 자체다. 미국 연방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 대면 해마다 판정의 절반 안팎이 아예 부정행위 목록에서 빠진다. 두 나라가 같은 낱말로 다른 것을 세고 있다는 뜻이고, 규정의 두께를 나란히 견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다.
그러니 "미국이 느슨하다"는 요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2 CFR Part 93은 위반하면 연방 행정처분이 따르는 규정이고, ORI 가이던스는 그 규정의 해석 지침이다. 범위가 좁은 것과 느슨한 것은 다르다. 미국은 적은 항목을 강하게 걸었고, 한국은 많은 항목을 넓게 걸었다.
두 나라가 똑같이 미뤄 둔 자리
범위는 이렇게 다른데, 정작 마지막 판단 기준에서는 두 제도가 겹친다. 어떤 행위가 선을 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무엇에 비추어 가리느냐는 물음에 양쪽이 같은 답을 내놓는다. 그 분야에서 통하는 관행이다.
한국 쪽부터 보자. 교육부 훈령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 제11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정한 제12조를 따로 두었다. 세 호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미국 쪽 문면도 같은 곳을 가리킨다. 42 CFR §93.103(a)는 부정행위 인정의 첫 요건을 "해당 연구 공동체의 받아들여진 관행에서 심각하게 벗어났을 것"으로 걸고, §93.200은 그 관행을 세 겹으로 정의한다. 이 규정 자체가 세워 둔 관행, 공중보건서비스 연구비 지원기관이 세워 둔 관행, 그리고 "연구자와 기관 공동체 안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전문 규범 또는 강령"이다. 앞의 두 겹에는 쓴 쪽이 이름으로 적혀 있고 마지막 한 겹에만 없다. ORI 가이던스는 이를 AI 사안에 대입해 이렇게 적었다.
그런데 판정을 실제로 수행할 책임은 양쪽 다 분야 공동체가 아니라 소속 기관에 있다. 한국은 교육부 훈령 제16조 제1항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고 적었고, 미국은 §93.307과 §93.310이 조사와 심의 절차를 기관에 맡긴다. 두 줄을 한 표에 놓으면 구조가 보인다.
| 판정의 최종 근거 | 검증의 책임 주체 | |
|---|---|---|
| 한국 (교육부 훈령 계열) |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제11조 제1항 7호) /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제12조 제1항 3호) / 학계에 널리 퍼진 인식 (제12조 제2항) | 소속 기관 (제16조 제1항).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도 검증 가능 (제16조 제2항) |
| 미국 | 해당 연구 공동체의 받아들여진 관행 (§93.103(a), §93.200) + ORI 가이던스의 분야 전문성 조항 | 기관 (§93.307, §93.310) |
두 줄을 가로로 읽으면 왼쪽 칸과 오른쪽 칸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기준을 만드는 쪽은 분야 공동체이고, 판정을 내리는 쪽은 소속 기관이다.
두 가이드도 이 자리를 알고는 있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일으킬 문제를 셋으로 나누면서, 셋째로 "학문 분야 특수성 무시"를 들었다. 분야별 연구 관행, 윤리기준, 자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방법을 AI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붙인 대응은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통계 전문가, IRB 담당자의 검토다. 그 분야의 관행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묻지 않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전제한다.
기준을 만드는 주체는 분야 공동체로 지목돼 있는데, 그 공동체에게 기준을 써 두라고 위임한 조항은 어느 쪽에도 없다. 기관은 판정만 위임받았다. 다만 한 자리는 비어 있지 않다. ORI 가이던스는 연구비 지원기관들이 각자 AI 활용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 기관이 그 정책을 알아 두라고 적으면서, 그것이 일부 연구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진 관행을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범을 쓸 자리에 이름이 적힌 것은 분야 공동체가 아니라 연구비를 주는 기관이다. 관행이라는 말은 이미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분야 쪽에서 누군가 문서로 적어 두지 않으면 조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펼쳐 볼 것이 없다. 이 공백이 이 글이 다루는 자리다.
3.1국가R&D 계열에는 그 위임조차 없다
위 표의 한국 쪽은 교육부 훈령 계열에만 해당한다. 국가R&D 가이드가 딛고 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계열에는 분야 관행에 대한 위임이 아예 없다. 혁신법과 시행령 전문을 훑어보면 "학문분야"도 "관행"도 "통상적으로 용인"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혁신법은 열거형이고, 포괄조항이 들어설 법한 제31조 제1항 8호 자리마저 시행령이 네 항목을 열거해 닫아 놓았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연구개발비 증명자료 위조, 생명윤리법 위반, 연구실안전법 위반이 그 넷이다.
사실은 여기까지다. 근거 법령이 분야 관행에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문 확인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법 위에 올라앉은 문서는 어떤가. 가이드와 해설서를 합친 54쪽에서 "분야"라는 낱말은 여섯 번 나오는데, 그 여섯 가운데 분야마다 답이 갈린다는 취지의 조언은 하나도 없다. 알파폴드 소개와 용어 풀이와 편향 설명에 쓰였다. 대신 문서는 다른 창구를 가리킨다. 학술지마다 AI 활용 정책이 다르니 투고 전에 그 정책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행하라고 적고, 스프링거 네이처, 전기전자공학자협회, 세이지, arXiv 네 곳의 정책을 예시 상자에 옮겨 실었다. 아래는 해석이다. 무엇이 허용되는지의 마지막 답을 자기 밖에 둔 것은 같고, 미룬 방향만 분야가 아니라 발행 창구다. 그리고 그 넷 가운데 전기전자공학자협회는 학회다. 학회가 규범의 본보기로는 인용되면서 교육을 맡을 주체로는 지목되지 않는 구도가 여기서 이미 시작된다. (낱말 수는 PDF 텍스트 레이어 기준이며, 그림 안의 글자는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
3.2이것은 한국만의 허점이 아니다
여기서 한 겹 올릴 수 있다. 관행을 쓸 주체가 비어 있는 것은 한국 제도의 흠이 아니라, 관행 위임형 정의를 쓰는 곳마다 되풀이되는 공백이다. 미국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았다. 42 CFR Part 93 개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받아들여진 관행"의 정의가 너무 넓다며 좁혀 달라고 권고했으나, ORI는 연구 관행의 우주가 계속 넓어진다는 이유로 넓은 정의를 유지했다. 모호함은 방치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다. 그리고 ORI의 처방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불러 판단하게 하는 것이지, 관행을 평시에 문서로 적어 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앞의 축자 인용이 정확히 그렇게 적혀 있다. 그 부름의 세기도 단계마다 다르다. 예비조사 위원회는 그 분야 전문가를 넣을 수 있고, 본조사 위원회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93.307(e)(2)·§93.310(f)). 분야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이 벌어진 뒤 그 한 건을 다룰 때다.
현장 관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Degn(2020)은 학과장들이 연구윤리를 판단할 때 소속 기관의 공식 정책을 거의 참조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분야 관행에 의존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 매개층이 연구진실성 문헌에서 특히 빠져 있는 관점이라고 적었다. 북유럽 규제를 비교한 연구들은 반대쪽 대가도 지적한다. 심각한 부정행위를 뺀 나머지를 연구공동체 자율에 맡긴 결과, 법률주의를 피하려다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낳았다는 것이다.
미국 실무 쪽 논평도 같은 질문을 열린 채로 남겨 두었다. 컨설팅 회사 앤쿠라의 한 논평은 ORI 가이던스가 통일된 공시 양식, 어떤 AI 생성물을 보관할지, AI 탐지 도구의 신뢰도 기준, 그리고 학문분야별 관행을 기관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풀지 않았다고 짚었다. 마지막 항목이 이 절의 물음과 정확히 같다. 다만 미국 연구진실성 실무자 단체들의 공식 반응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실무 논평도 가이던스가 풀지 않은 질문을 짚었다"까지다.
공백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위안이 아니다. 아무도 아직 채우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보듯, 그 사이에 규정 문서는 계속 쌓였는데 현장의 기록은 늘지 않았다.
문서는 쌓였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다
규정이 쌓이는 속도와 현장이 바뀌는 속도는 따로 움직인다. 국가R&D 해설서가 유의사례를 설명하며 스스로 끌어온 연구가 그 간격을 수치로 보여 준다. 베이징대 연구진이 학술논문 16만 4천여 편의 전문을 분석해 2026년 PNAS에 실은 결과다.
분모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75,172편은 전체 표본 16만 4천여 편 가운데 2023년 이후에 발표된 하위 집합이다. 전체로 나눈 값이 아니고, "전체 논문의 0.1%"로 넓혀 읽어서도 안 된다. 공시 여부를 가리는 방식도 자동 판별이다. 정규식으로 방법 절과 감사의 글을 훑어 도구 이름과 행위 표현을 잡은 다음, 걸린 문단을 언어모델에 넣어 글쓰기 목적의 AI 사용 공개인지 연구방법상의 AI 활용인지를 갈랐다. 그리고 공시가 실제로 적히는 자리는 대부분 전용 섹션이 아니라 감사의 글이었다.
같은 논문은 공시율과 별개로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낸다. 어휘 통계로 추정한 AI 작성 비중이다. 그리고 두 값의 비를 저자들이 직접 계산해 적었다.
이 값이 중요한 이유는 크기가 아니라 출처다. 서로 다른 연구의 수치를 나눠 만든 파생값이 아니라, 같은 논문이 같은 표본에 대해 낸 값이다. 다만 함께 읽어야 할 단서가 셋 있다.
- AI 작성 비중은 개별 논문을 판정한 값이 아니다. 저자들은 이를 "개별 원고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집단 수준의 확률 추정"이라고 못 박았다. "논문 몇 편이 AI로 쓰였다"로 옮기면 틀린다.
- 분모가 둘이다. "학술지 약 70%가 AI 정책을 도입했다"는 저널 5,114개를 분모로 한 값이고, "논문 0.1%가 공시했다"는 논문 75,172편을 분모로 한 값이다. 서로 다른 집합의 비율이라 한 문장에 섞으면 안 된다.
- 저자들 자신이 정책 무용론을 부인한다. 논문 본문에 "정책이 AI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정책에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정책은 일부 연구자를 사용에서 선언 쪽으로 이끌고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공시율 자체는 2023년 초 0.01%에서 2025년 1분기 0.43%로 올라갔다.
방법론적 반론도 같은 학술지에 실렸다. 정책 시행 시점과 논문 발행 시점 사이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실패를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 저자들도 한계 절에서 "우리 결과가 반드시 정책이 무효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니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 논문 제목의 주장이지 이 글의 결론이 아니다.
4.1허위 참고문헌은 얼마나 늘었나
공시가 늘지 않는 동안 반대쪽 지표는 올라갔다. 국가R&D 해설서가 유의사례 ②에서 인용한 란셋 서신이 그것이다. 해설서는 이렇게 옮겼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약 247만 편을 조사한 결과 허위 참고문헌 발생률이 논문 1만 편당 4편(2023)에서 57편(2026)으로 늘었고, 허위 참고문헌이 있는 논문의 대다수(91.3%)는 그 수가 한두 건이었다.
이 수치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같은 서신을 인용한 2차 보도들이 서로 다른 계열의 값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언론 쪽은 2023년 논문 2,828편당 1편에서 2026년 첫 일곱 주 277편당 1편으로 늘었다는 형태로 옮겼는데, 이를 1만 편당으로 환산하면 2023년은 해설서 값과 거의 맞지만 2026년은 36편 남짓이라 57편과 어긋난다. 어느 쪽이 틀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원 서신 본문은 발행사 쪽 접근 제한으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이 글은 해설서가 인용한 계열을 전달 구문으로 쓰고, 다른 계열이 병행 보도됐다는 사실 자체를 여기 남겨 둔다.
서지 쪽에서는 확정된 것이 몇 가지 있다. 제목은 Fabricated citations: an audit across 2·5 million biomedical papers이고, 문헌 유형은 연구논문이 아니라 서신이다. 해설서도 "서신(correspondence)"이라고 정확히 적었다. 그리고 2026년 7월에 정정이 붙었다. 감사 대상이 PubMed 전체가 아니라 PubMed Central 공개 접근 서브셋이었음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모집단을 "PMC 공개 접근 논문 약 247만 편"으로 적는다. 덧붙여 이 서신의 저자들은 이해상충 고지에서 "이 작업을 준비하며 코드 개발과 문법·구두점 보조에 Claude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허위 참고문헌을 감사한 서신이 그 감사 과정의 AI 사용을 밝힌 셈이다. 3절에서 본 공백과 달리, 여기서는 공시가 제대로 작동했다.
4.2쓰는 사람은 이미 대부분이다
사용률 쪽 조사는 세 곳 모두 급증을 보고한다. 다만 세 조사는 서로 다른 표본과 서로 다른 문항을 쓰므로, 수치를 섞어 쓰면 안 된다.
| 조사 | 무엇을 물었나 | 전년 | 올해 |
|---|---|---|---|
| 와일리 | 업무의 어떤 면으로든 생성형 AI를 써 본 비율 | 57% | 84% |
| 와일리 | 연구·출판과 직접 연관된 일에 활용 | 45% | 62% |
| 엘스비어 |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연구자 | 37% | 58% |
| 네이처 | 연구 목적 사용 경험 | 30% | 57% |
세 조사는 표본도 문항도 다르다. 와일리의 84%는 "업무의 어떤 면으로든"이라는 넓은 정의에서 나온 값이고, 62%는 연구·출판에 직접 쓴 좁은 정의의 값이다. 엘스비어 조사의 용도별 비율(결과 요약 61%, 문헌 검토 51% 등)은 전체 응답자 3,234명을 분모로 한 값이다.
자기보고 말고 흔적으로 추정한 값도 있다. 초과 어휘 방법으로 PubMed 바이오메디컬 초록 1,500만 건을 분석한 2025년 연구는 2024년 초록 가운데 최소 13.5%가 언어모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앞의 공시율과 모집단도 정의도 다른 연구이므로 두 값을 나눠 배율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절의 간격은 같은 논문 안에서 나온 마흔 대 하나로 잡았고, 이 추정치는 방향을 확인하는 곁자리에 둔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국가R&D 해설서는 AI가 만든 참고문헌을 원문 확인 없이 옮긴 사례를 유의사례로 들면서, 그 사례로 쓴 논문이 이미 철회된 논문임을 스스로 밝혀 두었다. 실제로 그 논문은 2025년 11월에 실렸다가 16일 만에 철회됐고, 사유에는 맥락 없는 AI 생성 삽화와 학습·검증 데이터셋 출처의 허위가 들어 있었다. 해설서의 처리가 정확했다는 뜻이다. 문서가 부실해서 현장이 안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양식은 만들어졌다. 국가R&D 가이드에는 AI 활용 공개 서식이 붙어 있고, 대학 연구자 가이드에는 프롬프트와 응답을 보존하라는 체크리스트 항목까지 있다. 이 서식과 제재 조항의 세부는 페블러스가 앞서 다룬 국가R&D AI 연구윤리 공개 서식 글에 정리해 두었다. 비어 있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채우는 일이 그 공동체의 관행인가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관행을 정하는 자리는 3절에서 봤듯 비어 있다.
관행을 먼저 문서로 쓴 것은 학회였다
비어 있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 아니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 제5장 2절은 국내 학회 다섯 곳의 AI 연구윤리 규정을 조문째 옮겨 실었고, 조문 표제에 개정·시행·제정 일자가 그대로 박혀 있다. 그 일자를 세워 보면 순서가 뒤집힌다.
| 학회 | 규정과 조 | 일자 |
|---|---|---|
| 한국유통학회 | 연구윤리 규정 제13조(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보고) | 개정 2025. 7. 3. |
| 문학과영상학회 |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3조 | 시행 2025. 9. 1. |
| 한국영어영문학회 |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3조 | 적용 2025. 10. 1. |
| 한국종교학회 |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규정 제3조 | 제정 2025. 12. 29. |
| 한국영화학회 | 영화연구 윤리규정 제6조(AI 기술 활용 윤리) | 개정 2026. 4. 28. |
대학 연구자 가이드 제5장이 예시로 실은 다섯 곳이다. 국내 학회 전수가 아니다.
가장 이른 한국유통학회 규정은 2025년 7월 3일 개정이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가 나온 2026년 6월 30일보다 약 열두 달, 국가R&D 가이드보다 약 열네 달 앞선다. 두 간격을 한 수로 뭉치면 안 된다. 국가 문서를 기준으로 삼느냐 대학 문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다.
먼저 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썼느냐다. 조문의 문면이 분야를 탄다. 한국영화학회 제6조는 이렇게 적었다.
5. AI 활용 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연구방법 또는 부록에 기재하도록 권고한다. 가)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및 버전 나) 주요 프롬프트 또는 지시어(prompt) 내용 다) AI 결과물의 검증 및 수정 과정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윤리규정 제6조(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윤리), 개정 2026. 4. 28. — 대학 연구자 가이드 제5장 재인용
한국유통학회는 방향이 반대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했다.
두 조문이 하는 일이 다르다. 영화학회는 자기 분야에서 AI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를 열거했고, 유통학회는 공개 의무의 면제선을 직접 그은 뒤 선언문 문안까지 붙였다. 국가 문서는 둘 다 하지 않는다. 면제선을 그으려면 그 분야에서 무엇이 이미 관행인지 알아야 하고, 모든 분야에 동시에 맞는 면제선은 없기 때문이다. 3절에서 본 공백이 실제로 메워지는 방식이 이것이다.
5.1다섯 곳은 전부가 아니다
가이드가 고른 다섯 곳 말고도 규정을 누리집에 올려 둔 학회를 이 글을 준비하며 열 곳 더 확인했다. 한국재무학회, 한국어학회, 한국경영공학회, 대한한의학회,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한국현대영미시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 현대영미드라마학회, 국토지리학회다. 합쳐서 최소 열다섯 곳이다. "최소"를 떼면 안 된다. 한국어 웹 검색으로 닿은 값이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된 4천여 학회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아니고, 규정을 공개한 학회 쪽으로 표본이 기울어 있다.
분야 분포는 인문학 일곱, 사회과학 넷, 예술체육·공학·의약학·자연과학 각 하나다. 인문학이 절반 가까이 된다. 학회라고 하면 이공계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목록은 그렇지 않고, 학술지 등록 기관 통계에서 인문·사회가 과반인 것과도 방향이 맞는다.
이 목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경로다. 새로 찾은 곳 가운데 한국현대영미시학회,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현대영미드라마학회 세 곳이 모두 한국영어영문학회의 규정을 참조하거나 준용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현대영미드라마학회는 한국영어영문학회 규정과 한국연구재단 권고사항 개정판을 함께 참조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한국영어영문학회는 대학 연구자 가이드가 고른 다섯 곳 중 하나다. 학회가 규정을 쓴 것이 고립된 결정이 아니라 같은 학문공동체 안에서 옆으로 번지는 경로를 갖는다는 뜻이다.
새로 확인한 조문들도 분야를 탄다. 한국경영공학회는 "편집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심사 대상 원고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기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했고, 한국어학회 심사규정은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심사 내용 및 결과를 결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한국현대영미시학회는 "필수적 활용 시 대화 로그나 활용 기록을 증빙하는 웹 링크 등을 인용에 표기"하라고 했고, 한국이민행정학회는 한국유통학회처럼 "맞춤법 검사·문법 교정 등 언어적 교정 목적의 활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면제선을 그었다. 다만 제재 조항까지 확인된 곳은 두 곳뿐이다. 확인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지 나머지에 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5.2그런데 두 국가 문서는 학회를 교육 주체로 부르지 않는다
두 국가 문서의 전문에서 낱말을 세어 보면 이 낙차가 선명해진다. 국가R&D 가이드와 해설서 54쪽 전문에서 "학회"와 "학술단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 65쪽에서 "학회"는 다섯 번 나오는데 모두 제5장, 곧 앞에서 본 투고 정책을 인용한 곳이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것은 그다음이다. 대학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 65쪽에 "교육"도 "훈련"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 문서는 연구자 개인의 실무 절차를 안내할 뿐,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아예 다루지 않는다.
교육을 말하는 쪽은 국가R&D 해설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을 제공할 주체로 지목된 것은 어느 자리에서나 연구개발기관 하나다.
(교육 참여)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공하는 AI 활용 관련 연구윤리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소속 연구자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교육, 인프라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해설서」,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절
세 문장 모두 공급자가 연구개발기관이다. 관행을 이미 조문으로 써 본 조직은 학회인데, 교육을 맡을 주체 자리에는 학회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 낱말 세기에는 두 가지 단서를 달아 둔다. 하나, 이것은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 레이어 기준이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는 이미지가 많은 조판물이라 그림 안의 글자는 잡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문서 본문에 교육이라는 말이 없다"까지가 말할 수 있는 범위다. 둘, "학회 0회"는 국가R&D 문서에 한정된 값이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에는 다섯 번 나오되 교육 주체가 아닌 자리에서만 나온다.
5.3유럽연합 문서에도 같은 구멍이 있다
유럽연합이 2026년 5월에 낸 「연구에서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살아 있는 지침」 3판을 열어 보면 학회의 자리가 어떻게 비는지가 더 또렷하다. 이 문서는 권고 절을 셋으로만 나눈다. 연구자, 연구수행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이다. 학회를 뜻하는 `learned societies`는 문서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한 번마저 서론의 이해관계자 나열에 섞여 있다.
논의에 참여하라는 데까지다. 무엇을 하라는 항목은 없다. 반면 세 수신자에게는 교육에 관한 항목이 각각 붙어 있다. 연구자에게는 "훈련을 받는 것을 포함해 생성형 AI 도구를 제대로 쓰는 법을 계속 배우라"는 항목이, 연구수행기관에는 "모든 경력 단계와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라"는 항목이, 연구비 지원기관에는 "연구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재원을 대라"는 항목이 붙는다.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연구수행기관 항목의 "모든 분야"는 분야별로 다른 조직에 맡기라는 뜻이 아니라 기관이 분야를 가로질러 공급하라는 뜻이다. 국가R&D 해설서가 교육을 연구개발기관에 몰아준 것과 같은 구조다. 그리고 재원을 대라는 동사가 붙은 것은 세 수신자 가운데 연구비 지원기관 하나뿐이다.
그러니 "유럽연합은 학회에 규범 생산을 맡기고 있다"고 읽으면 정반대다. 정확히는 유럽연합도 아직 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문서가 미국컴퓨터학회가 내놓은 생성형 AI 원칙을 참고 재료로는 인용한다는 점이다. 학회는 출처로는 불려 오는데 수신자 목록에는 없다.
한 겹 더 있다. 이 문서도 공개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지 않는다. 연구자 권고 2항은 생성형 AI가 결과를 의미 있게 빚었을 때 "자기 학술지의 지침이나 자기 분야의 기준에 따라" 방법 절에 그 사용을 밝히라고 적는다. 그러면 세 관할권의 문면이 같은 곳에서 멈춘다. 한국 훈령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미국 규정의 "해당 연구 공동체의 받아들여진 관행", 유럽연합의 "자기 분야의 기준"이다. 셋 다 마지막 잣대를 분야에 넘기고, 셋 다 그 잣대를 누가 만드는지는 적지 않는다.
영국, 호주, 캐나다도 찾아봤지만 학회에 규범 생산이나 교육을 공식 위임한 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은 연구진실성 협약이 학술원과 학회를 "그 밖의 조직"이라는 인정 범주에 올려 두었고, 독립 자문기구인 영국연구진실성사무국은 학회를 포함한 구독료로 운영된다. 학회는 재원을 대는 쪽이지 교육을 위임받은 쪽이 아니다. 호주의 연구실무 규범은 공동 소유자가 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 대학협의체이고, 학술원은 개정 협의 대상으로만 적혀 있다. 캐나다의 3개 기관 공동 체계에서 교육과 인식 제고 의무의 수신자는 대학이다. 네 관할권 어디에서도 학회는 협의 대상이거나 재원 기여자일 뿐 위임받은 집행 주체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이 절은 앞 절들과 성격이 다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문서와 조문과 통계를 옮긴 절이고, 이 절은 그 위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사실과 해석을 문단 단위로 갈라 적었다. 그리고 이해상충을 먼저 밝힌다. 필자는 이 글이 다루는 두 문서의 작성 과정에서 검토 의견을 냈다. 다만 대학 연구자 가이드 판권지에 실린 감수자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고, 국가R&D 문서에는 집필·자문 명단 자체가 실려 있지 않다. 평가 대상 문서에 관여한 사람이 그 문서를 평가하는 글이므로, 이 절의 제안은 그 사실을 알고 읽어 주시기 바란다.
이 글을 시작하게 한 물음은 이랬다. 연구윤리 교육의 중심을 학회가 맡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연구윤리는 구체적인 연구활동의 윤리이고, 대학은 전공 수십 개를 소수 인력이 나눠 맡는 조직이라 분야별 쟁점을 다루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이 제안을 들으면 대개 "법을 바꿔야 하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조문을 열어 보면 그렇지 않다.
6.1법은 이미 학술단체를 지목해 두었다
아래 여섯 조문은 전부 현행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 조문 | 무엇이 적혀 있나 |
|---|---|
| 학술진흥법 제2조 4호 | "학술단체"를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한다. 학회가 법률 용어로 서 있다 |
| 교육부 훈령 제2조 2호 | "대학등"을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를 묶은 말로 정의한다. 훈령 곳곳의 "대학등" 의무가 학회에도 걸린다는 뜻이다 |
| 교육부 훈령 제6조 제4항 |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교육부 훈령 제29조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학술진흥법 제5조 제2항 1호 | 교육부장관은 제2조 2호부터 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호가 곧 학술단체다 |
| 학술진흥법 제15조 제3항 |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학술진흥법과 교육부훈령 제449호의 현행 조문이다(2026년 9월 23일 확인).
여기에 두 조문을 더 붙일 수 있다. 학회는 이미 검증 절차 안에 들어와 있다.
제18조 ④ 대학등의 장이 …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여기까지가 사실이다. 지정 장치도, 위탁과 출연금 근거도, 교육 실시 의무도, 검증 참여 권한도 전부 이미 현행 조문에 있다. 세 가지는 조심해서 적어 둔다. 첫째, 위 조문은 전부 학술진흥법과 교육부 훈령 계열이다. 국가R&D 가이드가 딛고 선 혁신법 계열에는 학술단체 조항이 없다. 혁신법과 시행령에서 "학회"는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라는 교육 소재 자리에만 나온다. 둘째, 제6조 제4항이 학술단체에도 걸린다는 것은 조문 해석이고, 학회들이 실제로 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교육부가 이를 관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제29조의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지금 무엇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조문에 없다.
아래는 해석이다. 조문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제안은 입법 제안이 아니라 집행 제안에 가깝다. 필요한 장치는 다 있고 비어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지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붙은 예산 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앞 절의 낱말 세기와 맞물리면 한 가지가 더 보인다. 근거 법령은 학술단체를 "대학등"의 한 축으로 못 박아 두었는데, 그 위에 올라앉은 2026년 AI 가이드 두 편은 학회를 교육 주체로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가이드가 자기 법적 토대보다 좁다.
6.2역할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학회가 모든 것을 맡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3절에서 본 구조가 그대로 분담선이 된다. 절차와 기록과 검증은 이미 소속 기관에 있고, 비어 있는 것은 그 분야의 관행을 문서로 쓰고 사례로 가르치는 일이다. 이 구분은 필자가 임의로 그은 것이 아니다. 학회 주도 규범 생산의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출판윤리위원회(COPE)가 스스로 같은 선을 긋는다.
학회가 규범을 쓸 능력이 있는가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COPE, 미국컴퓨터학회, 전기전자공학자협회, 미국심리학회, 미국의사협회,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미국화학회가 전부 자기 분야의 규범을 직접 써 왔다. 그 가운데 설계 힌트가 되는 것은 미국화학회 방식이다. 이 학회 윤리위원회는 콘텐츠를 처음부터 다 만들지 않고, 국립과학재단과 ORI가 만든 연구윤리 교육 자료를 자기 분야의 언어로 골라 엮는다. 학회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실제 선례에 없다. ORI 쪽도 자료만 내놓지는 않는다. 가이던스 마지막 쪽은 기관의 연구진실성 책임자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하라고 안내하면서, ORI가 주기적으로 여는 책임자 부트캠프를 함께 알린다. 규범을 쓰는 일과 그것을 다룰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갈려 있고, 미국에서 뒤쪽의 한 축은 규제기관이 직접 맡는다.
재원 모델은 조직마다 갈린다. COPE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회비는 주로 발행사가 낸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는 참여 기관이 각자 자기 몫을 부담한다. 다른 학회들의 교육 재원 구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규모를 수치로 적지 않는다. 다만 유럽연합 지침이 재원을 대라는 동사를 연구비 지원기관에만 붙였다는 사실은 이 물음에 하나의 참고가 된다. 최소한 펀더의 몫은 명문화됐고, 학회의 몫은 아직 어느 문서에도 없다.
지금 실제로 공급되는 교육이 어떤 모습인지도 함께 봐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연구윤리 과정이 서른여섯 개 올라와 있으나, 전공이나 분야별 트랙이 따로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수자 수 통계도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닫힌다. 법은 교육을 의무화했고 지정 장치도 두었으며 학회는 이미 분야별 규정을 썼는데, 그 규정들이 교육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어디에도 없고 실제로 공급되는 교육은 분야 구분이 없는 범용 과정이다.
6.3이 제안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
여기서 스스로 깎아야 할 것이 넷 있다. 이 절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이 넷을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분야별로 가르치면 더 효과적이라는 명제는 최상급 증거에서 지지되지 않는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 서른 편과 효과크기 일흔다섯 개로 열한 개 가설을 검정한 메타분석은 "단일 학문분야 집단이 혼합 집단보다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기각했다. 오히려 혼합 집단이 어떤 학습 성과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연구가 지지한 것은 분야 동질성이 아니라 개별화와 토론과 실습 적용, 곧 경험 기반 설계였다. 그러니 학회의 강점은 분야가 같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다. 그 분야의 실제 사례와 관행을 실습 재료로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메타분석이 실제로 지지한 요인을 학회가 공급하기에 유리한 위치라는 뜻이고, 이 구분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절은 근거 없는 주장이 된다. 참고로 일반 온라인 모듈의 효과가 약하다는 쪽은 잘 문서화돼 있다. 미국 국립아카데미의 2017년 보고서는 "그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며 "연구부정행위를 다루는 주된 수단으로 강의실이나 온라인 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둘째, 강령을 읽히는 것만으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전공생 63명과 현업 개발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통제 실험에서 미국컴퓨터학회 윤리강령에 노출됐는지 여부는 윤리적 판단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이것을 훈련 무용론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강령 열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좁은 범위의 결과이고, 오히려 앞의 메타분석이 말한 실습·사례 중심 설계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셋째, 학회도 재원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의사협회 윤리·사법위원회는 산업계 자금으로 운영되는 계속교육의 이해상충을 스스로 경계 대상으로 다룬 적이 있다. 교육 주체를 옮긴다고 재원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넷째, 저널 지배구조의 이해상충도 남아 있다. 경영학 상위 저널 두 곳의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논문 788편과 저자·편집인 관계 946건을 감사한 2026년 연구는 그 가운데 49.7%가 확정적 이해상충이라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학회 소유 저널이 아니라 엘리트 경영학 저널 일반을 감사한 것이므로 "학회 저널의 문제"로 좁혀 읽으면 표본과 어긋난다. 저널 지배구조 전반의 문제이며 학회 소유 저널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선례 문제가 남는다. 앞 절에서 확인한 대로, 학회가 특정 분야의 연구윤리 교육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아 집행하는 설계는 유럽연합에도 영국에도 호주에도 캐나다에도 없다. 이것을 "그러니 무리한 제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 아직 아무도 채우지 않은 자리"로 읽을 수도 있다. 필자는 뒤쪽으로 읽는다. 다른 나라에 선례가 없는데도 한국 법에는 장치가 이미 있다는 것이 이 글이 도달한 자리다.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장치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은 사실이 아니라 필자의 판단이다.
이 글을 시작하게 한 또 하나의 물음도 여기에 걸린다. 전문가라면 가이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규정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국가R&D 가이드는 스스로 "본 가이드는 AI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라고 적었다. 대학 연구자 가이드는 스스로를 "각 대학의 연구 환경에 맞는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재료로 위치 지었다. 미국 문서도 같은 자리에 선다. ORI는 생성형 AI 같은 기술 진보가 연구에 큰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적은 뒤 "개정된 규정도 이 가이던스도 그 연구를 가로막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 문서 모두 자기 자리가 최종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규정은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 층은 관행이 정한다. 그 층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이 교육이고, 그 교육의 재료는 분야 안에 있다.
페블러스 관심의 이유
페블러스가 이 주제를 붙잡는 이유는 연구윤리 사업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AI-Ready Data 작업에서 반복해 만나는 갈림이 이 글의 구조와 같기 때문이다.
7.1규칙으로 잡히는 결함과 관행으로만 잡히는 결함
데이터 품질 진단에서 스키마 위반, 결측, 중복, 형식 오류는 규칙으로 잡힌다. 그런데 이 라벨이 이 공정에서 뜻이 통하는가, 이 측정이 이 현장에서 성립하는가는 그 도메인의 관행을 아는 사람만 판단할 수 있다. 앞쪽은 문서와 자동 검사로 끝나고, 뒤쪽은 점검 항목을 아무리 늘려도 끝나지 않는다. 두 나라 연구윤리 규정이 판정의 마지막 근거를 그 분야에서 통하는 관행에 미뤄 둔 것은 이 한계와 같은 성질이다. 점검 항목을 스물에서 마흔으로 늘려도 이 층은 넘어가지 않는다.
5절의 학회 조문이 이 대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유통학회가 "AI 보조 교정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선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야에서 무엇이 이미 관행인지 알기 때문이다. 국가 문서는 그 선을 못 긋는다. 모든 분야에 동시에 맞는 면제선이 없어서다. 데이터 품질 규칙에서 "이 결측은 정상"이라고 선을 긋는 일도 성질이 같다. 그 선은 규칙 엔진이 아니라 도메인이 정한다.
7.2계보를 채우는 것은 관행이다
국가R&D 가이드가 붙여 둔 AI 활용 공개 서식의 필드는 데이터 계보 메타데이터와 같은 모양이다. 어떤 도구를, 어느 버전으로, 어느 기간에, 무슨 범위로 썼는가. 그런데 4절에서 본 공시율은 약 0.1%였다. 서식을 만드는 일과 계보가 실제로 기록되는 일 사이의 간격이 그 수치다. 페블러스가 학습 데이터 계보를 다룰 때 마주치는 문제도 같은 모양이다. 칸은 이미 있다. 그 칸을 채우는 손이 아직 일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다.
7.3조직 쪽으로 돌아오는 물음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은 이제 AI 활용을 공개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로 옮기면 이것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모델이 무엇을 했는가"를 사후에 재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파이프라인에 그 기록이 남지 않으면 공개 서식은 기억으로 채우는 서류가 된다. 그러니 물음은 하나로 좁혀진다. 우리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에 그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가, 아니면 제출 직전에 사람이 되짚어 쓰는가.
1절에서 본 ORI 가이던스가 이 물음에 재료를 하나 준다. 실험 연구에는 대개 포렌식 흔적이 남는다고 적으면서 구매 기록, 그림 처리 과정에서 생긴 중간 파일, 동물시설 출입 로그를 예로 들었다. 이런 흔적은 실제로 수행된 연구와 합성되거나 AI로 만들어진 연구를 가르는 데 쓰인다. 연구가 서술한 대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목록에 연구자가 따로 적어서 남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전부 일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쌓인 부산물이다. 공개 서식이 기억으로 채워지지 않으려면 결국 파이프라인 쪽에서 그런 부산물이 남아야 한다.
본문의 조문 축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내려받은 PDF 원문에서 직접 대조했고, 학회 규정 다섯 건은 대학 연구자 가이드 제5장이 옮겨 실은 조문을 재인용했다. 낱말은 두 국가 문서 PDF의 텍스트 레이어를 기준으로 셌으므로 그림 안의 글자는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 란셋 서신의 발생률은 원 서신을 직접 열지 못해 국가R&D 해설서가 인용한 계열을 전달 구문으로 옮겼고, 다른 계열이 병행 보도됐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다. 6절은 앞 절들과 달리 필자의 판단이 들어갔으니 나눠서 읽어 주시기 바란다. 덧붙이자면 이 블로그의 글에는 생성 파이프라인의 기록이 문서와 함께 남는다. 어느 단계를 어느 모델이 처리했고 어느 게이트를 통과했는지가 글 옆에 붙어 있다. 이 글이 요구하는 공개를 우리 글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
참고문헌
본문의 사실은 네 갈래에서 왔다. 세 나라의 가이드 본문과 조문 축자는 내려받은 PDF 원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했고, 공시율과 허위 참고문헌 수치는 국가R&D 해설서가 인용한 연구의 원문 또는 해설서 자신의 문면에서 가져왔으며, 교육 효과와 학회 선례는 학술 문헌에서, 학회 규정 조문은 대학 연구자 가이드 제5장이 옮겨 실은 재인용에서 가져왔다. 재인용한 곳은 본문에도 그 사실을 함께 밝혔다.
1차 규범 문서와 법령
- 1.교육부·한국연구재단·대학연구윤리협의회. 「대학 연구자를 위한 생성형 AI 연구윤리 가이드」. 한국연구재단, 2026년 6월 30일, 65쪽. 상시 게시처는 연구윤리정보포털 CRE 발간물 > 가이드. 1절의 수신자·목적 축자, 2절의 10가지 준칙, 3절의 "학문 분야 특수성 무시" 항목과 그 대응, 5절의 학회 규정 다섯 건과 체크리스트 20문항이 여기서 나왔다.
- 2.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및 해설서, 2026년 9월, 54쪽. KISTEP 공지. 기본원칙과 권고 7개, 자가진단표 10문항, 3절의 "분야" 낱말 세기와 출판사·학술지 정책 예시 상자, 4절의 공시율·허위 참고문헌 인용, 5절의 교육 공급 주체 축자가 여기서 나왔다.
- 3.Office of Research Integrity, U.S. DHHS. Guidance 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2026년 8월, 13쪽. 1절의 수신자 축자와 쪽 배분, 1.1절의 다섯 대목과 연구기록 조항, 3절의 분야 관행 조항과 연구비 지원기관 정책 대목, 3.2절의 위원 구성 단계 구분, 6.2절의 부트캠프와 자기 한정 축자, 7.3절의 포렌식 흔적 문단이 여기서 나왔다. 게시일은 ORI 블로그 기준 2026년 8월 14일이다.
- 4.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 7. 17., 전부개정]. 제2조·제6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29조. 2018년 제263호와 전부개정으로 조 번호가 이동했으므로 구판의 제12조·제13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어긋난다.
- 5.「학술진흥법」 제2조 제4호(학술단체 정의), 제5조 제2항 1호(위탁·출연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6절의 근거다.
- 6.「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제58조. 2절 표의 국가R&D 계열 열이 여기서 나왔다. 제재 강화(참여제한 20년·제재부가금 30배)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며 본문 값은 현행 기준이다.
- 7.42 CFR Part 93,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 (2024년 개정). §93.103(a), §93.200, §93.211, §93.212, §93.227(b), §93.307, §93.310.
- 8.European Commission, DG RTD. Living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use of generative AI in research (Third version), 2026년 5월. ERA Forum Stakeholders' document. 5.3절의 축자, 세 수신자별 교육 항목, 연구자 권고 2항의 "자기 학술지의 지침이나 자기 분야의 기준"이 여기서 나왔다.
- 9.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022년 제정 / 2025년 11월 개정본. 1절의 발간 이력 근거다.
- 10.Springer Nature. Editorial Policies. 대학 연구자 가이드 제5장이 인용한 해외 출판사 정책이다.
학술 문헌
- 11.He, Y. & Bu, Y. (2026). Academic journals' AI policies fail to curb the surge in AI-assisted academic writing. PNAS 123(9): e2526734123. 4절의 0.1%와 마흔 대 하나, 공시 위치, 정책 무용론 부인 문장이 모두 이 논문 원문에서 나왔다. 같은 학술지에 시차를 문제 삼은 방법론적 반론이 함께 실렸다.
- 12.Topaz, M. et al. (2026). Fabricated citations: an audit across 2·5 million biomedical papers. The Lancet 407(10541): 1779–1781 (Correspondence). doi 10.1016/S0140-6736(26)00603-3. 2026년 7월 18일 정정(Lancet 408(10551):218)으로 감사 모집단이 PubMed Central 공개 접근 서브셋임이 밝혀졌다. 본문 수치는 국가R&D 해설서가 인용한 계열을 따랐고, 원 서신 본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 13.Resnik, D.B. & Hosseini, M. (2026). Hallucinated citations produc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constitute research misconduct when citations function as data in scholarly papers. Accountability in Research, 온라인 게재 2026년 3월 15일. ORI 가이던스보다 다섯 달 앞서 같은 논리에 도달한 학술 논의다. ORI 문서가 이 논문을 인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14.Katsarov, J., Andorno, R., Krom, A., van den Hoven, M. (2022). Effective Strategies for Research Integrity Training —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4(2): 935–955. 6.3절의 첫째 제약이 여기서 나왔다.
- 15.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연구윤리 교육 효과 평가 장. "그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라는 축자가 여기서 나왔다.
- 16.Degn, L. (2020). Integrating Integrity: The Organizational Translation of Policies on Research Integrity.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26(6): 3167–3182. 3.2절의 학과장 관찰이 여기서 나왔다. 초록 범위로만 확인했다.
- 17.McNamara, A., Smith, J., Murphy-Hill, E. (2018). ACM 윤리강령 노출이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통제 실험. 6.3절 둘째 제약의 근거다.
- 18.Mindel, V. & Ciriello, R. (2026). 경영학 상위 저널 두 곳의 저자·편집인 관계 감사. Journal of Business Ethics. 6.3절 넷째 제약의 근거이며, 감사 대상은 학회 소유 저널이 아니라 엘리트 경영학 저널 일반이다.
- 19.Kobak, D. et al. (2025). Science Advances. 초과 어휘 방법으로 PubMed 초록 1,500만 건에서 언어모델 지원 집필 규모를 추정한 연구다. 4.2절의 13.5%가 여기서 나왔다.
- 20.Ariyaratne, S. et al. (2023). Skeletal Radiology 52(9): 1755–1758. ChatGPT로 작성한 근골격계 영상의학 논문 다섯 편을 전문의 두 명이 평가한 결과, 다섯 편 모두가 가짜 참고문헌을 포함했다. 1.1절의 환각 참고문헌 조항과 맞닿는 실증이다.
- 21.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COPE is not a regulatory body"로 시작하는 자기 위치 규정 문서. 6.2절의 축자가 여기서 나왔다.
- 22.Darri L. Scalzo (Ankura Consulting). The Research Integrity Challenge Behind ORI's New AI Guidance, Mondaq, 2026년 8월 27일. 3.2절의 실무 논평이 여기서 나왔다.
조사·통계
- 23.Wiley (2025). ExplanAItions 2025: The Evolution of AI in Research. 4.2절 표의 57%→84%와 45%→62%가 여기서 나왔다.
- 24.Elsevier (2025년 11월 4일). Researcher of the Future — a Confidence in Research report. 응답자 약 3,234명, 113개국. 37%→58%와 용도별 비율이 여기서 나왔고, 용도별 비율의 분모는 전체 응답자다.
- 25.한국연구재단.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2022·2023년판) 계열. 2.2절의 귀속연도별 판정 건수는 이 계열의 값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이며, 원 보고서 표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 26.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기관·학술지 통계. 5.1절의 분야 분포 비교에 썼다(2026년 9월 23일 접근).
학회 규정
- 27.한국유통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3조(개정 2025. 7. 3.), 문학과영상학회·한국영어영문학회·한국종교학회의 생성형 AI 연구윤리규정 제3조,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윤리규정 제6조(개정 2026. 4. 28.). 다섯 건 모두 대학 연구자 가이드 제5장이 옮겨 실은 조문을 재인용했다.
- 28.한국재무학회, 한국어학회, 한국경영공학회, 대한한의학회,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한국현대영미시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 현대영미드라마학회, 국토지리학회의 AI 관련 연구윤리·심사 규정. 각 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했으며, 체계적 전수조사가 아니라 검색으로 닿은 범위다.